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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4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 1, 3호를...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485』 피고인들은 2018. 4. 26. 01:4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라는 상호의 인형 뽑기 방에서 피고인 A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지폐 교환기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교환기 내부에 있는 일만 원권 40 장, 일천 원권 229 장 합계 629,000원을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1743』

가. 피고인들은 2018. 4. 14. 04:0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식당 내부까지 함께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있던 현금 50만원 가량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15. 05:06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4. 19. 00:02 경 나주시 M 건물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야구 연습장에 이르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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