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85』 피고인은 2016. 10. 26. 22: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4 학년 4 반 교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교실 뒷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컴퓨터 전원 케이블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단순 절도 또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그대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 수에 그쳤다.
『2017 고단 7990』
1. 피고인은 2017. 11. 6. 01:11 경 화성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열려 져 있던 주방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60,000원을 꺼 내 가, 야간에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02:51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후문에 시정된 번호 키를 임의로 누르다가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 내 가, 야간에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8. 02:13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0원을 꺼 내 가, 야간에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53』
1. 2017.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0:18 경 화성시 I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