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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가합5481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7. 9. 14.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4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1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에 의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실질적인 차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07. 9. 14. 원고의 처 D 소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이 부족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원피고, C이 합의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고 연대보증채무만 남아있다]. 나.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 4호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위 법 규정의 통지 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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