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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01267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20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5.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 배분이 완료되었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분액 1 체납처분비 76,027,500원 76,027,500원 2, 3 권선구청 665,164,460원 349,905,090원 3 수원세무서 2,132,582,760원 165,070,010원 3 피고 28,020,000,000원 27,668,997,400원 원고 6,006,272,536원 권선구청 사회산업과 (배분요구서 미제출)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7,034,130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원지사 31,517,370원 합 계 28,260,000,000원 위 배분계산서 작성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① 공동 연대보증채무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304,325,168원{원금 278,916,978원(= 557,833,956원×1/2) 2004. 5. 1.부터 배분기일인 2006. 2. 24.까지의 법정이자 25,408,190원(= 278,916,978원×0.05×665/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과 ② 미지급 공사비 채권 965,917,808원{= 원금 800,000,000원 2004. 1. 30.부터 2006. 2. 24.까지의 이자 165,917,808원(800,000,000원×0.1×757/365)} 합계 1,270,242,976원이다.

관련규정 * 구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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