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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다250899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등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은 위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전세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후순위 권리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매수인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전세권자는 배분요구를 하더라도 배분받을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임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3. 9. 16. 이 사건 임대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28,020,000,000원, 존속기간 2003. 9. 2.부터 2013. 9.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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