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05. 12. 22.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결정을 받았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을 2006. 2. 24.로 지정한 후 배분대상자들에게 2006. 2. 10.까지 배분요구서, 채권원인증서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전세금 280억 2,0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배분요구를 하였다. 6)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2. 2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이 완료되었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분액 1 체납처분비 76,027,500원 76,027,500원 2, 3 권선구청 665,164,460원 349,905,090원 3 수원세무서 2,132,582,760원 165,070,010원 3 피고 28,020,000,000원 27,668,997,400원 ㈜태영 6,006,272,536원 권선구청 사회산업과 (배분요구서 미제출)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7,034,130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원지사 31,517,370원 합 계 28,260,000,000원
라. 관련규정 * 구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