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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나2007745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라.

1)항의 첫째 줄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을 “수원세무서장은 C에 대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0조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등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은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전세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후순위 권리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매수인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전세권자는 배분요구를 하더라도 배분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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