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4.2. 선고 2018누67659 판결
정부포상행정심판청구각하처분등취소
사건
2018누67659 정부포상행정심판청구각하처분등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처분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