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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8 2014고합205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2014고합205]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4. 8. 14.경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76세)이 먹으라며 준 옥수수가 맛이 없음에도 억지로 먹었는데, 많은 양을 먹어 구토감을 느끼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피해자가 주방 밖으로 나가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과 마당으로 이어지는 시멘트 계단을 굴러 마당에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흉부 압박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과 흉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으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추밭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삽으로 깊이 35cm 상당의 구덩이를 판 뒤, 다시 돌아와 마당에 있는 지게 위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고추밭에 파 놓은 구덩이에 위 사체를 묻은 후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2014감고5] 피고인은 1999. 9. 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감호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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