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C(65세)와 불화를 겪으면서 수년 동안 가출하여 지내다가 2011. 4.경 위암으로 병환 중이던 어머니 D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2011. 12. 2.경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 관리를 도우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펜션 5호실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머니가 사망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격분하여 위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부근에 놓여 있던 쇠망치(지름 약 4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타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내려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펜션 5호실 화장실 안에 옮겨두었다가 2012. 10. 3.경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 펜션 뒤뜰에 깊이 약 40cm로 구덩이를 판 다음 위 사체를 묻고 그 위에 펜션 인테리어 공사에 쓰고 남은 대리석 등 공사자재를 쌓아두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1. 부검소견서, 추송서(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망치, 사건 전후 전화통화자 J 등 진술청취), 내사보고 실종자의 마지막 통화자 상대, 용의자 A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