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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5.8.선고 2015노122 판결
2015노122존속살해,사체유기·(병합)치료감호
사건

2015노122 존속살해, 사체유기

2015감노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이 (69****-1**: : ***), 무직

주거 천안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천안시 이하 생략

항소인

쌍방

검사

김봉진(기소 ),최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성윤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 법원천안지원 2015.1.28. 선고2014고 합205, 2014감

고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5. 8.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장애 주장(망상형 조 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 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 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가 있어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이다. 피 고인은 이 사건 살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범행 현장에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옮겨서 구덩이에 파묻고,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을 치약을 이용하여 닦아내고 양동이로 물을 떠서 씻어내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이 사 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를 상실한 상태에까지 있 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 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0년) 이 너무 무겁다 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 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 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 존중되어야 하나, 구체적 사 건마다의 다양하고 특수한 사정을 모두 포섭하거나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형까지 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을 염두에 두고 원심이 양형이유로서 제시한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 부 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 인 또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물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 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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