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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4고단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62』 피고인과 C는 구미시 황상동, 옥계동, 인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인동파’의 조직원으로, ‘인동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구미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직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9. 27.경 위 ‘F’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나이트클럽으로 오게한 후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야산으로 데려 가 성명불상자는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리, 종아리,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와 같이 파놓은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임마 직이뿐다.

묻어버리자.

'라고 말하면서 삽으로 흙을 떠 위 구덩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50』

1. 상해 피고인은 2010. 9. 19. 02:00경 구미시 G아파트 사거리 인근 H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I(27세)의 J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형님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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