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2. 1. 13. B에게 9,000,000원을 이자 연 22.9%(지연이자 연 39%), 36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위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6.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33087)을 하여, 2015. 6. 19. “B는 원고에게 9,555,340원 및 그 중 7,812,81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와 피고의 매매계약 B는 2012. 6. 5.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으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융자원리금 합계 약 90,000,000원 가량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2012. 6. 5.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7,107,940원 미 그 중 7,812,91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