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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073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2. 1. 13. B에게 9,000,000원을 이자 연 22.9%(지연이자 연 39%), 36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위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6.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33087)을 하여, 2015. 6. 19. “B는 원고에게 9,555,340원 및 그 중 7,812,81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와 피고의 매매계약 B는 2012. 6. 5.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으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융자원리금 합계 약 90,000,000원 가량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2012. 6. 5.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7,107,940원 미 그 중 7,812,91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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