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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가단2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792...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4. 11. 15.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출기간 96개월, 대출금액 1억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12. 21.을 기준으로 101,575,424원(원금 1억원 미회수이자 348,986원 연체이자 1,226,438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는 2012. 11.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2. 11. 22. 접수 제52653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2. 15.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게 101,792,520원(원금 1억원 미납이자 1,792,5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 승계참가인은 B의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중도금대출채무 원리금 101,792,52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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