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0. 5. 11.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21.9%(지연이자 연 31.9%), 36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B은 2011. 8. 21.부터 위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2011. 11.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6. 1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1150)을 하여, 2015. 4. 2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0,342,890원 및 이 중 17,149,81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6. 6.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1) B은 2011. 7. 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55,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근저당권’으로 지칭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순번 설정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말소일 1 2010. 8. 20. 195,0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2011. 7. 28. 2 2010. 10. 4. 176,0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2011. 7. 28. 3 2010. 12. 3. 18,2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2011. 7. 28. 4 2011. 1. 31. 58,500,000원 동선동새마을금고 2011. 7. 22. 3 피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B이 중도금 지급일인 2011. 7. 20.에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일인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