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B은 2011. 6. 17.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BMW 차량 1대에 관하여 금융신청금액 79,815,272원, 리스기간 60개월, 이율 연 11.99%, 연체이율 연 24%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리스료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15. 7. 15. B에 대한 리스료 채권(2015. 6. 29.자 기준 원금 6,953,911원, 기타비용 249,350원 합계 7,203,261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그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0801)을 신청하여, 2015. 9. 24. ‘B은 원고에게 7,203,261원 및 그 중 6,953,911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10. 5. 24.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월세 200,000원, 임대기간 2010. 6. 4.부터 1년으로 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계속적으로 갱신되었다. 2) 이후 B은 2012. 9.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5,000,000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B의 금융기관에 대한 당시 기준의 대출금 원리금 합계 112,2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2.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 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