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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735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연이자율 29%,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대출하였는데,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7. 20. 마지막으로 할부 대출원리금을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연체 대출원리금은 2014. 10. 21. 기준으로 77,450,202원에 이른다.

다. B은 2012. 7.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2. 7. 12. 당시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B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자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위 대출 원리금이 연체될 무렵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이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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