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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143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3.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동작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2013. 9. 24. 150,000,000원, 2014. 2. 25. 50,000,000원, 2015. 2. 13. 3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B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C이 2015년 초반경부터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6. 6. 14. 현재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합계 240,944,743원이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1) B은 1988. 8.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14.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4.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월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5. 3. 16.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 주월새마을금고 등에 모두 6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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