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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L 소재 M병원 콜센터에서 환자 상담 및 건강검진 예약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동료 및 그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또는 쇼핑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받은 돈을 생활비나 쇼핑, 기존 대출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 내지 이자는 주위 사람들 또는 대부업체에서 빌려 이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변제를 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 N빌라 O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장들에게 돈을 갖다 주면 그 사장들이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해 준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미리 말을 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준다고 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적으로 비트코인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7.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126회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걸쳐 합계 1,374,348,6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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