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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인천 남동구 D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많은 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았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주지 못하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H 주식운용부서에서 운영하는 삼성SDI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한 뒤 수익을 내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같은 해

9. 20.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H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20. 8억 원, 같은 해

7. 6. 5억 원, 합계 13억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2.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크게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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