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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7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 C가 고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은 검사의 2012. 8. 17.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검사가 ‘공소사실 내용을 범죄일람표 연번 3항에 맞추어 변경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정정한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투자전문가로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나에게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으니 나에게 투자해라.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옵션 등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보았음에도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 옵션 등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초순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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