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3]
1. 피고인은 2017. 9. 27.경 울산 중구 S아파트 T호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사채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언니 D을 통하여 사채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1개월 뒤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더해서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사채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D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2017. 9. 27.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투자하면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사채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언니 D을 통하여 사채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이번에는 1주일 뒤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사채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D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Y)로 2017. 10. 18.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2]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양산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나는 수년째 초등학교 교사 D에게 금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위 교사는 내가 투자한 금원을 사용하여 사채놀이를 하면서, 사채놀이 이익금 중 일부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