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7가단90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2. 피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D, 202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월 관리비 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2.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7. 지급한 차임 등을 감안하더라도 2016. 10.부터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02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원(차임 70만 원 관리비 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