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43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만 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매월 29일 후불), 기간 2015. 7. 3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8. 31. 70만 원, 2015. 11. 13. 75만 원, 2016. 2. 6. 140만 원, 2016. 5. 13. 70만 원, 2016. 7. 1. 70만 원을 각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과 2016. 1. 12. 각 피고들에게 차임을 2회 연체하였으므로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5. 10. 29. 이후의 월 차임 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 B는 일부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7. 30.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2015. 12. 31. 기준 5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2개월분 차임만 지급하여 2회분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5. 12. 31.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무렵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425만 원으로 위 돈은 2015. 7. 30.부터 2016. 1. 29.까지 6개월분의 차임과 2016. 1. 30.부터 2016. 2. 28.까지의 월 차임 중 5만 원의 변제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8.까지의 미지급 차임 65만 원과 2016.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