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9.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과 그의 아들은 2014. 10.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들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8. 12. 피고들에게 미납된 차임과 관리비, 수도요금의 납부를 촉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 10. 9.까지 연체된 월 차임과 관리비는 12,940,000원, 수도요금은 489,000원이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6. 10. 10.부터 2017. 7. 4.까지 수도요금 128,00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각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 수도요금의 합계 13,429,000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3,4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2016. 10. 10.부터 2017. 7. 4.까지의 미납 수도요금 1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6. 10. 10.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