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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9 2018가단343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46.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1.경 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4개월간 임대하면서 피고들과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은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110만 원,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관리비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들이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와 인도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 1.부터 2018. 6. 31.까지 월 126만 원(= 110만 원 × 110% 5만 원), 2018. 7. 1.부터 월 170만 원(= 150만 원 × 110% 5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만 작성된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2 중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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