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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08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54,883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4. 12. 9.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1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2016.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계약을 승계하고 2015. 6.분 차임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2015. 6.분 이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9. 17.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4. 피고들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15,325,000원{= (2015. 6. 1.부터 2016. 1. 30.까지의 8개월 차임 1,716만 원 2015. 5.분부터 2016. 1.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중 3,165,000원) - 피고들의 2016. 1. 14.자 지급금 500만 원}과 2016. 1. 15. 이후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1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들이 2015. 6. 1. 이후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9. 17.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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