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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33094
건물인도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아래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2013. 10. 1. 이후의 차임 및 2014. 1. 1. 이후의 관리비(월 635,760원 가량)를 계속하여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6. 30.경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4. 6. 30.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16,684,560원(= 차임 12,870,000원 관리비 3,814,56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가 이와 같이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에게 차임(관리비 포함) 또는 차임(관리비 포함)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16,684,560원과 2014.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65,760원(= 차임 1,430,000원 관리비 635,760원,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는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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