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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05906
보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대한변액 CI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의료보험특약(본인)으로 암 또는 성인특정질환1형, 3형으로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입원시 각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갑 제1호증), 협심증은 성인특정질환1형, 기관지염 및 천식은 성인특정질환3형에 해당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다.

원고는 2006년경 협심증 등으로 스텐드 삽입을 통한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았고, 현재도 위 증상에 대해 추적 관찰 중이다. 라.

원고는 2015. 6. 24.부터 2015. 7. 16.까지, 2015. 12. 29.부터 2016. 1. 11.까지 B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기간동안 기관지염, 천식지속 상태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질병의료보험특약에 따른 성인특정질환 3형에 대한 보험금 5,57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기관지염, 천식지속 증세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한 기간 동안 기침, 가래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관지염 및 천식 증상이 있었다

거나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기관지염 및 천식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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