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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6가단8735
보험금 등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5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6. 5. 23. 피고의 보험상품 중 무배당대한변액 CI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년경 협심증 등으로 스텐드 삽입을 통한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았고, 지금도 추적 관찰 진행 중이다.

원고는 2015. 6. 24.부터 2015. 7. 16.까지, 2015. 12. 29.부터 2016. 1. 11.까지 B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가 협심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보험금 15,96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가 기관지염, 천식지속 상태 등으로 입원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보험 5,57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입원이 불필요하고 통원 치료로 충분함에도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 판단 (1) 허위 입원인가 피고는 입원을 권유한 의사와 원고를 동일시하여 원고에게 의사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원고가 스스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 유무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의사의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입원일 기준으로 원고의 나이 68세로 협심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해야 하는 점, 을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경우 입원이 필요 없다는 취지이나, 그것은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도록 한 의사에 대한 반론이 될 수는 있으나(만약 그 의사가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불필요한 입원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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