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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816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의료법인C D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2. 6. 11. 도축장에서 작업 중 머리를 부딪쳐 두부손상, 경추부 디스크돌출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6. 12.경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E(55세)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6. 1. 31. 기관지확장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급성 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폐렴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원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상 우측 폐하엽 부위에 염증이 지나갔거나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스테로이드 제제인 메디소루를 감염증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면역기능 억제작용에 의해 감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투여할 경우 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을 두고 요분석, 식사 2시간 후의 혈당검사, 혈압측정, 체중검사, 흉부 엑스레이선 검사 등을 실시하여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증상을 정확히 살펴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2. 6. 16.경부터 2012. 7. 1.경까지 경추부 및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제인 메디소루 125mg을 12시간 간격으로 16일간 투여하면서 요분석 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21.경부터 피해자가 고열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기침, 가래 증상을 보였음에도 폐렴 진단을 위한 내과협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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