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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5구단42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8. 충남 천안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성우오토텍(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제재인 마스실린더 검사(하루에 4,000 내지 4,500개) 작업에 종사 하다가 2013. 1. 14. 퇴사한 자인바, 호흡곤란,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알레르기 천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2014. 8.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천식을 일으킬 만한 유해 인자를 확인할 수 없고, 작업장소를 벗어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24.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업을 하는 현장은 항상 유독가스와 분진에 노출되어 있고 작업공정 과정에서 알루미늄 흄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유해물질로 인하여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가래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환경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직업성 천식의 범주에는 기존에 천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업장 내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직업 관련성 천식’이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 천식을 일으키는 특정한 물질이 판명되지 않더라도 광의의 직업성 천식으로 분류되는바, 원고가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거나 사업장에서 천식을 유발하는 인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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