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7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들 B이 과거 간질,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왕증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2004. 9. 3.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시킨 후 위 병명을 이유로 치료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이 법원 2013고정819호로 기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4. 3. 13. 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교보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이 3개월 또는 5년 이내에 ‘기관지염 또는 천식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 또는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관지염 및 천식 질환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 B이 ‘간질 질환’을 앓고 있음을 원고가 교보생명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내역은 전부 간질 질환과 무관하여 원고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③ B의 간질 질환에 관한 원고의 기망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이 법원 2014노27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6.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 기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되어 교통비, 집세, 병원비, 통신비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