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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40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내지 7, 10, 24, 37번 부분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및 과장으로 입원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입원하여 입원기간 동안 처방 약을 처방 받는 등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를 실제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2) 이 사건과 같이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허위의 입원을 하는 경우, 보험금을 많이 주는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 24, 37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은 피고인 주로 입원한 천식, 뇌혈관질환 등에 비해 그 입원 보험금이 현저히 작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통상적인 보험금 편취를 위한 입원과는 차이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내지 7과 동일한 진단 명으로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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