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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노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이 2013. 6. 29. 19:00 경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 앞 길에서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 정범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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