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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3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와 관련하여, 2015. 8. 14. 07:20 경 피해자 N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적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사실이 없고 F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서 때린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는 2015. 8. 14. 07:2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 남, 33세) 이 F의 여자친구를 보도 방에서 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F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F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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