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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5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사기의 점 )에 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방조 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일반론: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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