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10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3. 09: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감금되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 갔으나 공동현관문이 잠기어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의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 10:0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야,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병숙으로 하여금 인천소방본부 112번으로 전화하여 “B아파트 C호에 불이 났다”는 내용의 허위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 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