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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8. 04:1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 피해자 E(가명, 여, 16세), 피해자의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07:0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 E이 따지면서 심하게 반발하자, “씹할, 너네 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E의 지인인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07:25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 성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으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여기 왜 왔냐 꺼져”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출입구 베란다 난간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현관문을 잡고 서 있던 경사 H에게 “넌 뭐야, 경찰관은 꺼지라니까,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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