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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607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0:20경부터 20:40경까지 위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갈 생각으로 “문 열어라, 내가 열 수 있다, 니가 열어라, 너도 나 알지 않냐, 하고 싶어서 왔다, 너도 좋지 않냐”고 말하면서 현관문의 전자식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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