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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594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1. 1.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위층인 E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 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14. 2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 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 야 시 팔 개새끼야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 야 시 팔 개새끼야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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