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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8 2019고단473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7. 14:59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랫집에 거주하는 남자분이 밤낮으로 현관문을 발로 부시고 욕하고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자,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인 피해자 G(76세)에게 스티커를 집어 던지며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이야, 니가 내”라고 폭언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어볼래, 이 새끼야 병신 새끼야 지금까지 78년을 허송세월로 살지 않았느냐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서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음주소란으로 다수의 신고가 들어와 출동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위 스티커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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