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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6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 관계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16: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호스트바에서 속칭 ‘선수(남성 접대부)’로 일하고, 남자동료와 여성 나체 사진과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다른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2018. 4. 24.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친구 C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카드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2018. 4. 29. 22:17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다른 주민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3:08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회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9. 11:4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서울 강남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 씨발년아”, “또라이 잘못 건드렸다“, ”나 너무 행복하다, 끝이다 넌 이제 차례다 빠염 쌍년아“, ”또 캡쳐해서 찔러라, 개씨발년아“, ”이 씨발년아 또 올려 게시판에, 캡쳐해“, ”니 인생 이제 내가 시작할게“, ”너 내가 그만하라햇지“, ”개좆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신다는 생각에 니 그 아가리가 떨리겠다“,"사람 잘못 건드렸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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