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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9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공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아둔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KEB 하나 ㆍ KB 국민 체크카드 각 1 장, 신한 카드 1 장, 현대 오일 뱅크 포인트 카드 1 장, KB 국민은행 보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와 그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21:3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관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KEB 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숙박비를 계산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7. 13: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16.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KB 국민 체크카드 1 장, 캐시 비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L, K, G,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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