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9:34 경 김해시 C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을 부탁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 충전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 휴대폰 케이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 03:40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PC 방 카운터에서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미화 2 달러,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4 장, 교통카드 1 장, 부적 1 장, 영화 티켓 2 장이 들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 21:37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5. 05:31 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세차장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