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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7.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6.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3:4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IBK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 및 그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3. 05:49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그 곳 셀프 주유기에 주유금액 30,000원을 입력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IBK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기에 넣은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6:09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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