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09:4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PC 방’ 33번 좌석 근처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4. 10:39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82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 점에 이르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의류 매장에서 576,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복 4벌을 2회에 걸쳐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대 금 지급 조로 종업원 G에게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76,000원 상당의 의류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수감 전력 확인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