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2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18:54 경부터 20:26 경 사이 구리시 C에 위치한 3 층 규모 건물의 2 층에 있는 “D 어린이집 ”에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원장실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KB 국민 아이 사랑 행복카드 (F) 1매, 피해자 G 소유의 KB 국민 아이 사랑 행복카드 (H) 1매, 피해자 I 소유의 KB 국민 아이 사랑 행복카드 (J) 1매, 피해자 K 소유의 KB 국민 아이 사랑 행복카드 (L) 1매 등 카드 4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 국민 아이 사랑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1. 20:39 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마트에 들어가 위 카드가 도난된 카드 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도록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 갑 합계 9,0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9. 21. 21:03 경 구리시 건원대로 9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프라자가 운영하는 LG 전자 베스트 샵 구리인 창 점에 들어가 E 명의의 KB 국민 아이 사랑 행복카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