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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7고단146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7. 14. 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60]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19:08 경 시흥시 C 건물에 이르러 텃밭으로 이어지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03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와 서랍 장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1.5돈 14K 화이트 큐빅 반지 1점, 0.25돈 14K 큐빅 귀걸이 1 쌍, 백금 반지 1점, 이미 테 이션 액세서리 5점을 주머니에 넣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명의 국민 체크카드 (F) 1 장, 보안카드 1 장, 고려대학병원 출입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8. 19:28 경 시흥시 죽 율로 거 무개 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시흥 교통 G 26번 버스에 승차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버스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승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B 국민카드로 하여금 버스요금 1,250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007-1( 분리)] 피고인은 2017. 6. 5. 16:1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제 1 동하 H에서 부채로 피해자 I(22 세) 의 머리를 건드린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중국어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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