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 심판 결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2016 고단 2185 사건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4, 6 죄에 대하여)” 중 “( 판시 4, 6 죄에 대하여) ”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7 조(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